| 01 | 원서접수 |
| 모집분야 | 경찰간부생 | 일반순경 (101단포함) |
여자순경 |
|---|---|---|---|
| 응시연령 | 만21세이상 만40세이하 (남녀동일) |
만18세이상 만40세이하 | 만18세이상 만40세이하 |
| 신원조사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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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포함) |
2부 | 2부 작성 후 사진 부착 및 날인은 2부에 각각 하여야 함.
양면출력 금지, 단면으로 출력. |
| ※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양식 사용(2015. 4. 13 시행) | ||
| ②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
생활기록부는 출신고교 행정실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 타 학교에서 팩스로 수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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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투 및 인비처리 불필요 | ||
| ③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일반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서는 인정되지 않음(흑백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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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경우 소명서 제출(학자금 대출 포함) | ||
| ④ 병적증명서 |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발행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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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부모님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살아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나와야 함) | |
| ※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 ||
| ⑥ 기본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수험생 본인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동사무소 발급 가능) | |
|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주민번호 뒤 7자리가 없을 경우 다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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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및 자격증 사본 | 각 1부 | 가산점기재부 작성 후 자격증 사본을 순서대로 뒤에 첨부
가산점용 자격증은 반드시 본인 적성검사일까지 제출 |
| ※ 단, 언어관련 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2014. 11. 15. 이후)
자격증에 한해 인정되나제출일자는 적성검사일(2016. 9. 2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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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원서접수 시 취업보호대상자로 가산점을 신청한 수험생에 한함 | |
| ⑨ 표창장 또는 감사장 사본 | 1부 | 중요범인검거등을 통하여 경찰관서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만 해당 |
| ⑩ 대학졸업증명서 (경찰행정 경채에 한함) |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자는 재(휴)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부)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