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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2개월 수강후 수강기간이 지났다면
혜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상부분은 앞으로 경찰학 기본 강의를 수강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강기간이 지났으면 수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1월 2개월 등록자라면 해당이 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찰학 교재 보상판매 하자나요~
모든 학원생 : 25,000 (약 30% 할인 )
09.7월-8월등록생 : 10,000 (약 70% 할인 )
09, 9월 이후 등록생
교재미반납시 : 7,000원 (약 80% 할인 )
교재반납시 : 무상교환
이건.. 평생회원이네 1년제 회원생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09년 7-8월 , 09년 9-10월 에 2개월 수강신청했던,
2개월 수강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박상규 선생님 수업들을때 교재 곧 나올꺼라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사려고 하니 조금 그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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