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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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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12-04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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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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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 입법 개정안이 나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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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것은 아니고,
10조 심신 장애자를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고, 유기의 상한을 20년으로하고, 가중한 경우 30년으로한다. 또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를 감경한 경우 상한을 30년으로한다.
55조 법률상감경에서 사형을 감경한 경우 무기 또는 20년이상으로하고, 무기를 감경한 경우 15년으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잦은 성범죄에서 주취자에 적용되는 심신장애 요소를 더 염중히 처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자료는 법제처 입법예고안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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