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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타학원생 작성일 :      2009-12-10 (07:39:13)
이메일 :     ***@**** 조회수 :     232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타법개정으로 인해서 형사소송법 조문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이법은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아래와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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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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