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문제 관련해서요. 질문 드립니다.
대판 2009.7.23. 2009도2384 :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실제 수령한 현금액)
【판시사항】
[1]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실제 수령한 현금액)
[2]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아닌 어음 액면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15페이지에서도 위 판결문을 들며 실제 수령액이 피해액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아래 댓글로 달아 주신 해설에서는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피해액이 아니라 어음 액면금이 피해액이다."고 어음 액면금이 피해액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ㅠㅠ 아니면 다른 판결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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