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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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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12-21 (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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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9번문제와 유사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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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기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타인에게 입질(入質)한 자기의 재물을 기망하여 도로 찾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옳음. 사기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산이므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는 기망에 의한 편취가 있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옳음. “치료비채무의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대판 1970.9.22, 70도1615).” (형법신강각론 243면; 판례쟁점과흐름 380면)
③ 옳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④ 옳음.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同旨 1993.11.23, 93도213).” (형법신강총론 367면; 판례쟁점과흐름 176면)
⑤ 틀림.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5.10.8, 84도2642).” (형법신강각론 276면; 판례쟁점과흐름 40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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