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수강상담실
- 공지사항
- 특강안내
- 수강상담실
- 자주하는질문
- 포토갤러리
- 영상게시판

내용 보기
작성자 :      특강생 작성일 :      2009-12-21 (21:02:57)
이메일 :     ***@**** 조회수 :     279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판례특강 9번문제 관련
판례최종모의고사 9번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에게 입질한 자기의 재물을 기망하여 도로 찾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경우 사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피해액이고, 어음 액면금이 피해액이 아니다.


4. 갑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는 을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게 어떻게 3번이 답이죠? 최근 판결에 의하면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김중근이라는 이름으로 답글 올리시는 분 진짜 중근 교수님 맞으신지요. . . .






① 옳음. 사기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산이므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는 기망에 의한 편취가 있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옳음. “치료비채무의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대판 1970.9.22, 70도1615).”




③ 옳음. "피고인도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할인금으로 실제 수령한 돈은 30,509,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할인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어음 액면금 3,4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대판 2009.7.23. 2009도2384 :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실제 수령한 현금액),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아닌 어음 액면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⑤ 옳음.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5.10.8, 84도2642).”








해설의 일부는 http://www.munsung.net/archive/file_down.asp?path=%2Fadmin%2Fdata%2Ffile_upload%2F%C7%FC%B9%FD%B9%AE%C1%A6%BF%C0%B7%F9.hwp 이곳에서 펌했습니다. 이곳 파일에 90%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이 진짜 김중근 교수님이 아니라 도용이라면, 보통 문제가아닙니다. 자제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