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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배근 작성일 :      2009-12-28 (00:04:03)
이메일 :     ***@**** 조회수 :     329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25일 심화반 수업 해설 정정입니다.
25일 심화반 진도를 무리(!)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문제를 가볍게 읽고 해설을 잘못한 게 있어 자수(!!!) 합니다.




25일이 마지막 수업이라 따로 설명드릴데가 없어 여기에 올립니다.


양해를^^




기출문제집 171쪽 직무유기죄 1번 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2001년 일반2차)


① 세관감시선 운전자가 관세포탈사범을 검거하지 않은 경우


② 상부의 승인 없이 직무일체를 부하직원에게 맡겨두고 확인감독도 하지 않은 경우


③ 경찰관 자신이 편승한 지프차의 뺑소니사고를 의법조치하지 않은 경우


④ 세관감시과 직원이 감기에 걸렸다는 구실로 집에 들어와 잠을 잔 경우


정답]①


① 직무유기의 주체는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은 직무범죄의 주체인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세관감시선 운전자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범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포탈사범을 검거해야할 직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업무를 수행할 직무있는 자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없이 1984.12.초부터 1985.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계원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2.11. 85도2471)


③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이 죄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달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해도 별도로 특수직무유기가 성립한다.


④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 등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위 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는 위 임무를 포기하지 아니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0.9.29. 70도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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