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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학 작성일 :      2010-01-14 (14:24:53)
이메일 :     ***@**** 조회수 :     367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두들겼다...[100% 타이핑)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전부개정










1.용어정리










지역관찰관서 -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지역경찰-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지역경찰업무담당부서 -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일근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 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제9조(근무시 간 등)




1)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상사교대근무-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 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역경찰관서와 지역경찰 및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에 적용한다.










3. 지역경찰관서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즉.. 지구대와 파출소 = 지역경찰관서)










2)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00경찰서 00지구대(파출소)”로 한다.




3)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하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둔다




4)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제44조제1항에서는 지구대(파출소)설치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설치권자 : 지방경찰청장, 승인권자: 경찰청장)










4. 하부조직










1)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사.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신설)




2)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3)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










5. 지역경찰관서장 및 순찰팀장의 직무










지역경찰관서장




1)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수립




2)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3)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4)경찰중요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관리팀 - 관리팀은 문서의 접수 및 처리/시설 및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지역경찰관서 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순찰팀




1)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2)순찰팀을 보좌하고 순찰팀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순찰팀별로 부팀장을 둘 수 있다










순찰팀장




1)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인수인계 확인




2)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3)관내 중요사건 발생시 현장지휘




4)지역경찰관서장 부재시 업무대행










6. 지휘.감독 : 지경경찰관서에 대한 지휘.감독은 다음과 같다.










경찰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




경찰서 각 과장 -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지역경찰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




지역경찰관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장비.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재반사 항을 지휘.감독




순찰팀장 - 근무시간 중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










7. 치안센터 설치 및 폐지




1)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치안센터의 명칭은 “00지구대(파출소) 00치안센터”로 한다.










8. 소속 및 관할










1)치안센터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소속 하에 두며, 치안센터의 인원, 장비,예산 등은 지역경찰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2)치안센터의 관할구역은 소속 지역경찰관서 관할구역의 일부로 한다




3)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9. 운영시간과 근무자의 배치










1)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치안센터 운영시간에는 치안센터 관할구역에 근무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경찰서장은 치안센터의 종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10. 치안센터장










(1)경찰서장은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 전담근무자 중 1명을 치안센터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치안센터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




2)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




3)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활동




4)기타 치안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2)치안센터장은 지정된 복장 외에 표시장을 패용한다




(3)치안센터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확인용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1. 치안센터의 종류










(1)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한다




(2)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검문소형




1)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 등에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는 인접 관서장과 인협의하여 단일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검문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거점 형성에 의한 지역 경계




b)불순분자 색출 및 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c)관할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출장소형




1)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2)출장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범죄예방 순찰 및 위험발생 방지




b)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




c)관할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d)관할내 주민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




3)경찰서장은 도서, 접적지역 등 지리적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형 치안센터에 검문소형 치안센터의 임무를 병행토록 할 수 있다.










직주일체형




1)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출장소형 치안센터 중 근무자가 치안센터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의 치안센터를 말한다.




2)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는 근무자 부재시 방문 민원 접수처리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3)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제외한다




4)지방경찰청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투경찰순경을 상주배치하여야 한다.




(마누라가 없으면... 전의경과 함께 해야한다는....)










근무자의 특례




1)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임기를 마친경찰관은 희망부서로 배치하고, 차기 경비수어ㅢ 차출순서에서 1회 면제한다.










12.지역경찰의 근무




(1) 복장 및 휴대장비




1)지역경찰은 근무 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무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 무기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3)지역경찰관서장 및 순찰팀장(이하 “지역경찰관리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2)근무형태 및 시간




지역경찰관서장 -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서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관리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 - 상사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치안센터의 종류 및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근제 또는 상시.교대근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전투경찰순경 - 지역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3) 근무의 종류 :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순찰근무,경계근무,대기근무,기타근무로 구분한다










행정근무 -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문서의 접수 및 처리




2)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각종 현황,통계,자료 부책 관리




4)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상황근무 -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b)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c)중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d)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1)신고인을 안내인으로 활용 한다




2)범죄피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을 본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3)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사건을 본서에 전달한다




4)긴급한 사건의 경우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순찰근무-순찰근무는 그 수단에 EK라 112순찰,방법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및 도보 순찰등으로 구분한다




1)112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한다(신설)




2)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b)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전파




c)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d)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e)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f)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등










3)순찰근무를 할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b)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c)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










경계근무




1)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경계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b)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대기근무




1)대기 근무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의 “대기”를 뜻한다




2)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한다. 단, 식사시간을 대기 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 장소를 대기 근무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3)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근무




1)기타근무는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써 행정근무에서 대기근무까지 규정한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2)기타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지역경찰관리자가 정한다










(4)일일근무 지정




1)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의 설치목적, 근무인원, 치안수요, 기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의 종류 및 실시 기준을 정한다




2)순찰팀장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당해 근무시간 내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의 개인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근무일지(갑지)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4)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지역 치안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a)시간대별.장소별 치안수요




b)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




c)관할 면적 및 교통.지리적 여건




5)치안센터 전담근무자는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무일지에 자율적으로 근무지정을 하고 근무를 수행한다




6)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5)근무 내용의 변경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이 물품구입,등서 등 기타 사유로 지정된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찰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지역경찰의 동원




1)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아래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a)다중범죄 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




b)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c)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d)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




e)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2)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3)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휴무자를 동원한 때에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3. 지역경찰 담당자별 담당업무 알림표










경찰서장-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




지역경찰관서장




1)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수립




2)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3)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4)경찰중요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순찰팀장




1)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인수인계 확인




2)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3)관내 중요사건 발생시 현장지휘




4)지역경찰관서장 부재시 업무대행
















순찰팀원




1)순찰 및 거점근무




2)수사업무




3)단속업무




4)현장출동




5)경비교통업무




6)지역활동(실태,진단)




7)상황근무(소내 내 근무)




8)업무지원 근무




9)행정지원 근무




10)경찰서 출입, 입초 근무










관리팀




1)문서의 접수 및 처리




2)시설 및 장비의 관리




3)예산의 집행 등 지역경찰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치안센터장




1)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




2)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




3)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 활동




4)기타 치안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14. 인사관리










(1)정원관리




1)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관할면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3)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2회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부적격자의 배제(신설)




1)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2)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위의 1 ~ 3까지에 해당하는 자




2) 6월 이상의 휴직.파견.근무를 명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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