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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꼭판례 작성일 :      2010-02-12 (18:05:11)
이메일 :     ***@**** 조회수 :     276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Re]대법원에 올라온 이유부분입니다.(수정했음)
책에 붙일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원본출처 :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65003847005_145727.pdf&path=001&downFile=2009도10092[1].pdf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 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0092)




기록에 의하면, 충청남도 금산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인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 의 사진을 찍은 사실, 공판조서의 일부인 제1심 증거목록상 피고인이 위 사진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과 그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도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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