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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니언 작성일 :      2010-03-13 (15:02:09)
이메일 :     ***@**** 조회수 :     125
홈페이지 :     bami.com 아이피 :     ***.***.***.***
글제목 :      생활법률 내용증명작성요령
a4에 한쪽면만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하면된다.이때 작성하는 내용을내용문서라 한다.내용문서는 한글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취급이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내용문서를 작성할깨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꿑부분 빈곳에 기재한후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난 지장을 날인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기호를 명확하게 알아 볼수 있도록 그자체를 남겨 둬야만 한다.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및 수취인주소, 성명을 반드기 기재해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 문서임을 확실히 나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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