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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성맘 작성일 :      2010-08-07 (15:47:04)
이메일 :     ***@**** 조회수 :     19
홈페이지 :     g14o.com 아이피 :     ***.***.***.***
글제목 :      생활속의벌률상식;자전거
여름철에 자전거들 많이들 다시죠,이정도는 기본으로 알아 두셔야 할것 같아서
적어 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치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일 수도 있고 횡단보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될 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를 다녀야 하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다녀야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거나 치인 경우에는 차가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짐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사고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일어나고 자전거운전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자전거와 비슷하게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는 경우는 리어카나 야쿠르트 판매원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이 아닌 이상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을 제외하고는 끌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꼬마들의 세발자전거는 보호자가 뒤에서 손을 잡고 있는 이상 위에서 본 자전거와 같이 차로 보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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