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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cth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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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0-04-29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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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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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성특별법 개정내용 헷갈려요~ 답변좀ㅠ(가능하면 교수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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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0.4.15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관한 법률에서요..
어떤 카페에다 문의했는데 답을 주던데... 도통 아닌것 같아서요..
거기서.. 개정후에
반의사불벌죄 인것은
(성특법에 1.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3.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이 3개이고,
그외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도 X, 친고죄 X 로 개정됐다고 정리해주던데..
맞는지요?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답변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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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도 X, 친고죄 X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
• 강제유사성교행위
• 강제추행
• 준강간·강제추행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형법 (아동·청소년 대상)
• 강간죄
• 강제추행죄
• 준강간·강제추행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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