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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h202 작성일 :      2010-04-29 (19:41:54)
이메일 :     ***@**** 조회수 :     357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성특별법 개정내용 헷갈려요~ 답변좀ㅠ(가능하면 교수님께서)
이번 2010.4.15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관한 법률에서요..




어떤 카페에다 문의했는데 답을 주던데... 도통 아닌것 같아서요..




거기서.. 개정후에


반의사불벌죄 인것은


(성특법에 1.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3.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이 3개이고,




그외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도 X, 친고죄 X 로 개정됐다고 정리해주던데..




맞는지요?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답변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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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도 X, 친고죄 X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


• 강제유사성교행위


• 강제추행


• 준강간·강제추행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형법 (아동·청소년 대상)


• 강간죄


• 강제추행죄


• 준강간·강제추행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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