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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기때문에
모두 가산점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청에 문의하여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점수는 다르며
가산점 적용대상일 경우
자격증 가산점 외에 별도의 가산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밑에 어떤글 보니까 할아버지 국가유공자도 기본(5)점 가산점 외에 특별가산점도 있을거라 하셨는데 확실한가요>?확실한거면 이거 대박인데..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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