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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원 10주년 축하드리고요.
동강도 잘 안보니까 넷플은 그다지 필요성 없었는데 짧은 댓글에 선물 주신다니 감사해요.
악력기라도 주신다니 월요일날 받으러 가겠33333내일 주시면 내일 받을께요 ㅋ
요즘 다른 이유로 조금 학업에 소홀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네요.
오늘 형법 복습하다가 생각한건데요 p.101이구요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며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부터는 그냥 제 상상에 의해 궁금해서→여고 앞 바바리맨이 노출시에 혹은 그 거동 자체에
결과범(?)기수(?) 자체가 되는 것이라면 여고 앞 바바리맨이
하교시간에 맞추어 대기 중에 있다가
소변이 마려워 노상방뇨를 하다가 미팅약속시간에 늦지 않게 화장시간을 벌기 위해
수업시간에 월담을 하여 바바리맨의 중요부위를 보게 되어
그 문화적 충격으로 심장마비에 걸렸다면
『제 17조(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그 시간의 바바리맨에게
⑴노출의 고의는 있는지
⑵노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⑶17조를 적용할지 궁금하네요.
⑷월담시 부딪혀서 바바리맨의 중요부위가 어찌어찌하여 치사상에 이르게
되었다면 여고생에게 월담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p.116 13조 일부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바바리맨이 여고앞으로 가다가 지나가는 여고생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바바리 코트 사이로 의도치 않은 성기노출행위로
여고생이 심장마비에 걸려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면
바바리맨은 죄책이 없나요? 없으면 바바리맨은 power overwhelming
나만의 팁ㅋㅋ mistress →mi stress 아줌미 스트레스
주부,여주인,사립학교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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