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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린 글인데,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글 적어주신 분의 말씀대로 교통사고분석사는 원래 가산점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올해부터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앞의 글에는 '도로교통분석사' 라고 되어있는데, 이 표현이 모호하네요.
아마도 도로교통사고감정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변경가산점 2차부터 적용<- 글에서요
교통사고분석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 로 변경되야할듯한데 ㅎㅎ
교통사고분석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구요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07년부터 시행된 공인자격시험으로 올해부터 반영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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