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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0-08-09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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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이것좀 갈켜주세용
문제풀이반 형소법을 푸다보니깐...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 )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있어요




( ) 답은 검사라구 되어있는데




제가알기론 피의자가 지정하구 지정이 없을시에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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