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기 |
| 작성자 : |
ㅇ
|
작성일 : |
2010-08-09 (16:29:22)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222 |
 |
| 홈페이지 : |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이것좀 갈켜주세용 |
 |
|
문제풀이반 형소법을 푸다보니깐...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 )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있어요
( ) 답은 검사라구 되어있는데
제가알기론 피의자가 지정하구 지정이 없을시에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