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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매력적인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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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0-09-09 (0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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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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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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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10257호, 2010.4.15 공포, 7.16 시행)
◆ 입법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시행 결과,
부착자 506명 중 1명만 재범(재범률 0.2%)하여 재범방지 효과 확인
※ ’05년~’07년 성폭력범죄 전과자 동종 재범률 14.5%
○ ’09. 9.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전자감독제도 확대 희망
※ 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지속 찬성 95.9%,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 대상
전자감독제도 확대 찬성 87.1%
◆ 주요내용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
- 현재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 향후 살인· 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확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 평균 수명 연장 및 고연령자의 중범죄 사건 증가에 따라 현재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
※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하한을 2배로 가중
○ 형기종료후 보호관찰 도입
- 형기종료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보호관찰 실시,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는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과 개정안 주요 비교>
표는 여기 주소로
http://blog.daum.net/moleglaw/6035594
길태아저씨랑 수철아저씨때문에 출제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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