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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8월모의고사 작성일 :      2010-09-09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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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8월모의고사형소법중
8월 모의고사 형소법 문제중에서 14번


3번지문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 신문 하여야 한다"


에서 피의자 '신문'이 아니라 '심문' 아닌가요?


신문이랑 심문은 엄연히 다른거잖아요..


꼭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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