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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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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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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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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0-10-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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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법무부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특별법이나 특례법에 규정된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형법상 가중처벌이 사라지는 폭행, 체포, 감금 등에 이어 특별법상 변호사법 위반이나 마약 제조·매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도,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없애는 대신 일정기간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추행 및 학대와 조세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상습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가중처벌 조항 폐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개정된 형법 부칙에 명시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일까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습범 판단여부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경우가 많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처벌과 보안처분을 병행해 시대흐름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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