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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배근 작성일 :      2010-10-24 (11:37:11)
이메일 :     ***@**** 조회수 :     157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드디어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2010.10.25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다만 예고안은 일단 총칙만으로 각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내년에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당장에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서 앞에 요약을 해 놓았으니 요약만 보셔도 되고 취지와 개정조문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은 자료실에 올려 놓을테니 보시기 바랍니다.




가. 죄형법정주의를 1조에 명문으로 신설


나. 세계주의 조문을 7조에 신설


다. 농아자의 필요적감경규정을 삭제


라. 정범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종래 학설상 대립이 있었던 간접정범 및 공범과 신분 규정을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정비


마. 작량감경(정상감경) 요건을 구체화


바. 형벌의 종류를 사형,징역,벌금,구류로 단순화하고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는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삭제하며 몰수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절로 편재


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제도를 개선해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몇가지 제한사유를 두고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사.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 정지규정을 신설


아. 몰수·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


자. 상습범과 누범을 폐지하되 일부 상습범과 누범(방화,살인,상해,약취유인,강간,강도)에 대해 보호감호(보호수용이란 이름으로 변경)제도 신설


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혼인빙자간음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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