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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신착란 작성일 :      2010-12-30 (09:16:53)
이메일 :     ***@**** 조회수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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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형법잘하시는분? ㅜㅜ
동강듣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원자행위강의때 나온문제인데




a는 b를 죽이려했지만 용기가 나지않아 술을마신뒤 술에취한상태에서 b를 살해했다.




그때 b에게서 지갑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본 a는 지갑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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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b에 대한 살인기수와 절도죄의 실체적경합아닌가요? 강의에서는 과실절도가 어쩌고




저쩌고하던데 ㅜㅜ 살인죄의 기수라고 하네요. 원자행위에 의해 죽였지만 지갑을 본순간




절도의 고의가 생겼기 때문에 절도도 기수아닌가요?








형법판례보면 a가 b를 살해하고 손에있던 손목시계를 가져갔을때 절도죄도 성립한다는




판례있잖아요. 제가 강의듣다가 착오에 빠진것같은데 설명좀 해주실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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