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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이며 몇 %의 가산점에 해당되는지는
지방보훈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각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점이 다릅니다.
보통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경우 5%로 적용 됩니다.
가산점 적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 본인 획득점수에 5%가 추가되어
1차 필기 합격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필기점수가 75점이지만 5% 가산점이 있다면
80점으로 기록되어
79점이 커트라인일 경우 1차 필기 합격자가 되게 됩니다.
이후 2차 면접, 체력시험점수를 총 합한 점수에 5% 가산점이 적용되어
최종점수가 됩니다.
즉 필기50%+ 체력25% +면접 20% +가산점(자격증)5% = 100% +5%(국가보훈가산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국가 유공자 자녀는 5%가산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요?
필기때에도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면접때 포함이 되는건지요?
듣기로는 필기 5점..체력 5점..면접 5점..이라던데..
정확하게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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