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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원생 작성일 :      2011-06-11 (10:18:22)
이메일 :     ***@**** 조회수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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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준강도파트에서 질문좀할께요 여러분~
준강도 파트에서 준강도 아닌 판례중에


절도 하러들어간 범인이 주인한테 열라 맞아서


엉겹결에 솥뚜껑 으로 방어하면서 주인이 손에 상처가


나는 판례잇잔아요 근데 거기 답이


준강도 는 아니고 폭행치상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왜 폭행치상이 포함되죠


폭행치상은 폭행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엉겹결에 방어했다고 판례에서


나와있는데;... 햇갈리네요 똑똑한분좀 갈켜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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