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기 |
| 작성자 : |
학원생
|
작성일 : |
2011-06-11 (10:18:22)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280 |
 |
| 홈페이지 : |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준강도파트에서 질문좀할께요 여러분~ |
 |
|
준강도 파트에서 준강도 아닌 판례중에
절도 하러들어간 범인이 주인한테 열라 맞아서
엉겹결에 솥뚜껑 으로 방어하면서 주인이 손에 상처가
나는 판례잇잔아요 근데 거기 답이
준강도 는 아니고 폭행치상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왜 폭행치상이 포함되죠
폭행치상은 폭행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엉겹결에 방어했다고 판례에서
나와있는데;... 햇갈리네요 똑똑한분좀 갈켜주세용~~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