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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도쿠 작성일 :      2011-07-10 (21:24:33)
이메일 :     ***@**** 조회수 :     162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질문이요 ㅜ
1.제1심에서 징역3년에 5년간 집행유예선고된후 피고인만항소ㅡ 징역8월에 1년집유를


선고한 외에 자격정지1년병과




2, 항소법원이 1심에서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하고 여기에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벌금형을 병과한경우






1번에 징역이 낮아져도 병과되면 불이익이네요


2번은 징역->집유, 형이 낮아졌고 벌금이 병과됐는데 불이익이 아니라네요




설명좀해주실분,,, 기준을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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