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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아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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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1-08-03 (0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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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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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형소법고수님들 좀가르쳐주세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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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피고인의 법정진술에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부정된다
맞는지문인데요. 그럼당사자가끝까지우기면 증거로못쓰는건가요?
제가책에서얼핏 공동피고인의증거를 당해피고인의증거로쓸수있다고본거같아서요
심리가분리되야하는가요? 내용인정안해도 증거로쓸수있는판례가있지않나요?
아시는분답변좀부탁해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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