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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어려워 작성일 :      2011-08-03 (09:29:18)
이메일 :     ***@**** 조회수 :     236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소법고수님들 좀가르쳐주세요 ㅠ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피고인의 법정진술에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부정된다




맞는지문인데요. 그럼당사자가끝까지우기면 증거로못쓰는건가요?




제가책에서얼핏 공동피고인의증거를 당해피고인의증거로쓸수있다고본거같아서요




심리가분리되야하는가요? 내용인정안해도 증거로쓸수있는판례가있지않나요?




아시는분답변좀부탁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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