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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해요 작성일 :      2011-08-13 (16:07:57)
이메일 :     ***@**** 조회수 :     226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소법잘하시는분질문좀요~~!!
형사보상파트에서요 불복방법이 안날로부터3년, 있었던날부터5년으로알고있는데요




근데 그처분결정서를 송달받았을경우는기간이 틀리잖아요.




그게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제기본서에눈 1년으로되잇는데 개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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