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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해요 작성일 :      2011-08-13 (17:57:06)
이메일 :     ***@**** 조회수 :     207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소법 압수파트질문하나만더할게요 ㅠ
1판결전에 환부 또는 가환부의 결정을 할때 에는 미리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한다






2 법원 또는 수사기간이 가환부의 결정을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통지해야한다








두개다 같은지문아닌가요? 왜 한쪽에는 피해자가 명시되있고 한쪽에는없는지모르겠네요 ㅠ




첫번째문장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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