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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발 작성일 :      2011-08-28 (11:15:20)
이메일 :     ***@**** 조회수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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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존경하는 이승준 교수님 형소법 15번 4번 이의제기좀 해주세요
15번에 4번




틀린지문 아닌가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꼭 좀 이의제기 해주세요




15 번




4번 지문 : 진술조서의 경우 검사 작성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 사이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차이가 없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외에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대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라는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가 나이도 많고 .... 집안 형편도 안좋고.....




이번에 꼭 합격해야되거든요




필기를 1점이라도 높게 받아야되서 ..........








교수님! 꼭 이의제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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