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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원생1 작성일 :      2012-02-21 (01:19:55)
이메일 :     ***@**** 조회수 :     69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OX질문입니다.
형소법입니다.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 증거물/압수물 )은 ( 피고사건 종결전/피고사건 종결후 )이라도 ( 판결/결정 )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 압수물/몰수물 )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




-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 진술 전/진술 후 )에 하여야 한다.




아시는 분 가리쳐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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