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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6-09-1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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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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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환불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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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의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수리마스터 클래스의 경우
학원내 전과정 프리수강과 정독실, 체력수업, 헬스장이 포함된 관리반입니다.
한달 정상 수강료는 90만원입니다.
수강시작일로부터 환불요청시점까지 일자계산 후 환불 수강료가 결정됩니다.
수강일로부터 한달의 1/3 내일 경우 한달수강료의 1/3을 제외하고 환불
수강일로부터 한달의 1/2 내일 경우 한달수강료의 1/2을 제외하고 환불
수강일로부터 한달의 1/2 경과일 경우 환불금액 없음
전환부분은 상담 후 결정됩니다.
등록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오니 시간되실때
오후 6시 안으로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참수리 1년반을 등록하는데 환불을 할 경우 규정을 알려주세요.
1.몸상태가 좋지 않아 혜택을 전부 누리기 힘들 때는 1년회원반이나 참수리 6개월반으로 전환해서 초과금액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2.5개월 지나면 환불금이 없다는 게 진짜인가요? 4개월하고 몇주 지난 상태에서는 환불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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