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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6-08-30 (0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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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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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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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경찰공무원 응시가 불가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자격조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02-3150-2368),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요즘 전과잇어도 경찰공무원뽑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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