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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6-08-30 (09:22:52)
이메일 :     ***@**** 조회수 :     161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Re].....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경찰공무원 응시가 불가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자격조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02-3150-2368),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요즘 전과잇어도 경찰공무원뽑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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