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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6-07-20 (0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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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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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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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기소유예, 벌금형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공무원 면접시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학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저기 혹시 기소유예또는 벌금형이 있으면 경찰공무원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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