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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드디어 작성일 :      2012-06-25 (21:35:24)
이메일 :     ***@**** 조회수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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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최신 및 참고판례 - 1
강간 상해·강도 상해·상해·부착 명령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아기다리고기다리던 2차 시험이 2달+4일 남은 상태다.




필자는 금일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지만 난이도가 꽤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렵다고 벌써부터 멘붕상태에 들어가면 안된다.




모의고사에 연연하여 거기에 신경을 쏟아붓는다면 혼자서 공부 할 때 안좋은 영향만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털어버리는게 좋다.




위에 판례는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판례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기 바란다. 운이 좋다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또한 스마트폰 유저들은 법제처 안드로이드 어플을 다운받으면




따끈따끈한 최신판례를 볼 수 있으므로 화장실 용변칸에 앉아서 세월아 내월아




고구마야 언제나오나 하지말고 한 번씩 봐두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법제처에 있는 판례 하나하나를 모두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경시모에서도 최신판례를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칠 때 단 하나의 판례도




나온적이 없다. 그러므로 참고용으로 봐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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