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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오다리에 관한규정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형상 현저히 추해보이거나 다리형태로 인하여 일상생활,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단지 'O자형 다리'만으로는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체중과 키도 폐지하는데 오다리도 계속 볼까요?
오다리로 한번 물먹은적있어서,,ㅜ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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