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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경찰관 채용시 색신이상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도색신이상자(약도색약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도색신은 색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색약의 종류를 말하는
적록색약, 청황색약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관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색약의 정도(강도, 중도, 약도)가 가장 약한 약도색약
일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101경비단요원등 특수직무분야 채용시험에서는 약도색신이상자도 응시제한을 받습니다.
색약이 어느정도 인지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응시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경찰관 채용시험에 색약이 있는데
시험 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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