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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4호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성실성,정직성,준법성, 발전성 등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면접시험은 전적으로 면접위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벌금형 등을 이유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도록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시험 응시가 가능하오니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잇는데요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면접시험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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