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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드디어 작성일 :      2012-07-31 (00:42:31)
이메일 :     ***@**** 조회수 :     114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 법률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판단시점은?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763, 판결]






폭염 속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노력없는 대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필기시험에 떨어졌더라도




지난 시험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왔다면 거기에 위안을 삼으시고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졌다면 실망하지 말고 다음엔 더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 도전한다면 될 것입니다. 귀요미 조배근 교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경쟁률에 안주하지말고 나는 반드시 붙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가지면 꼭 붙을 수 있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쟁률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운 날씨를 이겨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모두모두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p.s 저도 정독실 사용하는 학생인데 에어컨은 학생들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워낙 날씨가 날씨인지라 적정온도 유지하다보니 수험생들 더워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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