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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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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12-29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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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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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마지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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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얼른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이래저래 재보는 중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자녀는 만점의10%, 5% 필기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일경우 바로 가산되는걸로 아는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거든요.
경찰 공무원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제말인즉슨..
예를들어 수사과목에서 40점 획득하면 => 40(실획득점수)+5(보훈가산)+3(자격증가산) = 48점..이렇게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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