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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저기.. 작성일 :      2012-10-17 (13:09:07)
이메일 :     ***@**** 조회수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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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질문....
오늘 연속모의고사 형소법8번에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이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답지에 72조 기회가 준경우가 아니라면 구속 할수 없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72조 단서에 보면 단, 피고인이 도망하는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맞는거 아닌가요?: 확인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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