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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lob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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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7-07-18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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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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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경찰학]고수님들 오답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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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계급은?
정답 : 총경이상
근데 정답 경사이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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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에 보면
재산의 등록 ->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이므로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사실상 재산등록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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