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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b444 작성일 :      2007-07-18 (15:24:27)
이메일 :     ***@**** 조회수 :     56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경찰학]고수님들 오답확인해주세요!!!


공직자 윤리법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계급은?


정답 : 총경이상










근데 정답 경사이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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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에 보면


재산의 등록 ->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이므로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사실상 재산등록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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