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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문 작성일 :      2007-07-29 (00:46:12)
이메일 :     ***@**** 조회수 :     63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법질문이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접때 배울때는 집유기간 중에 집중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여죄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학원 5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거기서 집유기간 중 집행유예는 개정형법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승준쌤 파이널 모의고사에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은 누구의 권한인가?





암튼 그 문제에서 답이 판사라고 하는데.. 제가 책에 찾아보니깐 법원이던데..




답이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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