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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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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7-07-29 (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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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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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질문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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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접때 배울때는 집유기간 중에 집중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여죄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학원 5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거기서 집유기간 중 집행유예는 개정형법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승준쌤 파이널 모의고사에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은 누구의 권한인가?
암튼 그 문제에서 답이 판사라고 하는데.. 제가 책에 찾아보니깐 법원이던데..
답이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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