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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헷갈려 작성일 :      2007-08-13 (23:39:44)
이메일 :     ***@**** 조회수 :     235
홈페이지 :     1 아이피 :     ***.***.***.***
글제목 :      너무 헷갈려요,, 가르쳐주세요
부동산 매수인 갑이 매도인과 사이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 없이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게 한 경우 갑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10 2005도9402)









이판례와 공정증서원불실기재죄 성립안한다와 판례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님 판례가 변경된 건가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리...









이것 때문에 계속 틀리네요..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지 않은 시험기간 열공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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