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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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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7-08-13 (2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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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 |
조회수 :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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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이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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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너무 헷갈려요,,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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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 갑이 매도인과 사이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 없이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게 한 경우 갑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10 2005도9402)
이판례와 공정증서원불실기재죄 성립안한다와 판례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님 판례가 변경된 건가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리...
이것 때문에 계속 틀리네요..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지 않은 시험기간 열공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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