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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일 :      2007-08-18 (13:14:32)
이메일 :     ***@**** 조회수 :     111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법교수님과 형법고수님들...갈켜주세욧...
과목별 q@a에 올렸는데 학원에서는 답이 없네요 ㅠ.ㅠ


갈켜주세요...




1. 갑은 1982년 경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3년 1월 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갑의 죄책은??


2. 갑은 을 명의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을을 기망하여 날인을 받은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의 죄책은??




답안지에서는


1번의 답은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미수죄


2번의 답은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서는 왜 사기미수죄가 성립이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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