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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 작성일 :      2007-08-22 (16:05:58)
이메일 :     ***@**** 조회수 :     32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임시조치 개정된나요??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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