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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카카 작성일 :      2007-09-07 (13:45:58)
이메일 :     ***@**** 조회수 :     55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수사 질문사항
갑이 야간에 주한 일본 대사를 폭행했습니다.


폭처법상 폭행(개정전 야간 포함할때)과 형법에 외국인사에 대한 폭행 108조가


겹치는것 같은데...


특별법인 폭처법이 우선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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