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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7-10-03 (09:29:40)
이메일 :     ***@**** 조회수 :     122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Re]9월달 모의고사요~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한국경찰입니다.




형법 18번 문제는 정답이 1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형소법 9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형법 18번 문제 박스 문제요..




ㄱ.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답 1번 아닌가요?






형소법 9번 문제




다음 중 공판조서가 무효가 아닌경우는?




1. 재판장이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아니한 것




2. 공판에 참여한 법원서시가 조서말미에 서명한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것




3. 서기의 서명 날은을 대신하여 법관이 서명.날인한것




4. 참여한 서기는 甲인데 다른 서기 乙이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것




1번도 유효한 공판조서 아닌가요?




3번이 정답으로 되어있는데요.. 서기의 서명 날인을 대신할때는 그이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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