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수강상담실
- 공지사항
- 특강안내
- 수강상담실
- 자주하는질문
- 포토갤러리
- 영상게시판

내용 보기
작성자 :      한국포돌이 작성일 :      2007-10-19 (13:05:32)
이메일 :     ***@**** 조회수 :     73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교수님 혹 똑똑하신분.. 질문 하나만 할께요 답변 좀...
전에 수업도중에 얼핏 들은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지금은 졸업부터 하려고 학원 안가고 학교 다니는 중이라..)




내용이 길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집 문제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전 우리 할아버지 소유의 산이 있었는데 일제 점령기때 그 산을 일본놈한테 팔았데요..


해방되고나서 할아버지는 그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찾지 않으셨는데..




저희 집은 당연히 우리산이라 생각하고 그 산에 집을 짖고 살앗는데..나중에 어떤분이 그 산을


자기 소유로 등록해서 10년정도 살던 우리보고 집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데요..


그때 법적으로 싸우다가 내린 결론이 다른곳에 집을 지을 땅을 주고 내보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철거하고 새로 받은 땅에 집을 지었는데요..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그런데 그때 준 땅에서 우리가 몇평 정도 오버해서 집을 지었거든요..


지금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산에서 쫒고 지금 살고 있는 땅 주신 분은 죽고 그 아들이란 사람이 연락와서


자기 땅에 (오버해서 지은 몇평의 땅이요) 집 지었다고 한달마다 이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준다고 하니깐 법원에 소송해서 또 집을 철거시킨다는 거에요..-_-;;


그래서 또 그분과 이야기 하다가 그럼 10년 동안은 이용료를 안받을테니


지금 몇평 오버해서 지은 땅이 자기네들 소유라는 증명서를 작성해서 달라는 거예요..


분명 10년 지나면 다시 돈 받으러 오려는 속셈이겠죠..




예전에 학원 수업도중 모르는 사람의 땅에 집을 지어 살때 10년인가 지나면


그 땅의 소유주라고 해도 그 건물을 철거 시키지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얼핏 들은거라..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대답좀 해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