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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한국포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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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7-10-19 (1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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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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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교수님 혹 똑똑하신분.. 질문 하나만 할께요 답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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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수업도중에 얼핏 들은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지금은 졸업부터 하려고 학원 안가고 학교 다니는 중이라..)
내용이 길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집 문제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전 우리 할아버지 소유의 산이 있었는데 일제 점령기때 그 산을 일본놈한테 팔았데요..
해방되고나서 할아버지는 그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찾지 않으셨는데..
저희 집은 당연히 우리산이라 생각하고 그 산에 집을 짖고 살앗는데..나중에 어떤분이 그 산을
자기 소유로 등록해서 10년정도 살던 우리보고 집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데요..
그때 법적으로 싸우다가 내린 결론이 다른곳에 집을 지을 땅을 주고 내보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철거하고 새로 받은 땅에 집을 지었는데요..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그런데 그때 준 땅에서 우리가 몇평 정도 오버해서 집을 지었거든요..
지금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산에서 쫒고 지금 살고 있는 땅 주신 분은 죽고 그 아들이란 사람이 연락와서
자기 땅에 (오버해서 지은 몇평의 땅이요) 집 지었다고 한달마다 이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준다고 하니깐 법원에 소송해서 또 집을 철거시킨다는 거에요..-_-;;
그래서 또 그분과 이야기 하다가 그럼 10년 동안은 이용료를 안받을테니
지금 몇평 오버해서 지은 땅이 자기네들 소유라는 증명서를 작성해서 달라는 거예요..
분명 10년 지나면 다시 돈 받으러 오려는 속셈이겠죠..
예전에 학원 수업도중 모르는 사람의 땅에 집을 지어 살때 10년인가 지나면
그 땅의 소유주라고 해도 그 건물을 철거 시키지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얼핏 들은거라..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대답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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