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기 |
| 작성자 : |
zzz
|
작성일 : |
2008-01-29 (22:39:35)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70 |
 |
| 홈페이지 : |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문제좀 물어볼께요 |
 |
|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모학원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 장소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옥내 집회 출입장소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집회, 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방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할 경찰서에 보호요청
할 수 있으며 관할경찰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
군인, 검사, 경찰관이 위반할 때는 가중처벌한다.
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기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사용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답이 1번인데요. 긴급성이 요구가 아니라 위급성을 요할때 출입이 가능하다는데...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출입가능하다는데 이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인가요?
그럼 수고하세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