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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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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8-04-23 (2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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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 |
조회수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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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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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Re][Re]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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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원글 --------------------------------------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회원의 경우 수강기간이 만료되면 회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면접특강, 문제풀이 특강, 자습실 등 학원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책임회원의 경우는 합격시까지 보장하므로 언제든지 수강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신다면 만료후 1달이내에 1년 재연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등록후 1년 재연장 비용은 15만원입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시험칠때 경기지역으로 차량 운행했었는데요
차후에 이용할때 만약 수강기간이 만료되면 이용할수 없는가요??
적성검사나 면접특강두요~~~^^
3676번의 답변을 보면 만료되어도 이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겁니까??
되긴되는데 제한이 될수도 있다는겁니까??
수업듣는건 없는데 그런거때문에 재등록 하기는 좀그런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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